2027 실업급여 계산기
퇴사일과 월급,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하루 금액과 총 얼마를 몇 달 동안 받는지 보여드립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에 맞춘 하한액과,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주 6일 지급)을 적용했을 때 금액도 함께 계산합니다.
2027년엔 사실상 누구나 하루 68,480원
실업급여 하루 금액은 퇴사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의 60%이지만,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맞춰집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매년 오르는데 상한액은 법령을 고쳐야 올라서, 2027년에는 하한액(68,480원)이 상한액(68,100원)보다 높아집니다. 법은 이럴 때 하한액을 주도록 하므로, 하루 8시간 일했다면 월급과 관계없이 하루 68,480원을 받습니다.
2026년에 퇴사했다면 하한액은 66,048원,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이때도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을 넘으려면 월급이 약 334만 원 이상이어야 해서, 대부분은 하한액을 받습니다. 결국 실업급여 총액을 가르는 것은 월급보다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와 하루 근로시간입니다.
가입기간·나이별 2027년 실업급여 총액
2027년 1월 말 퇴사,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8,217,600원 | 120일 · 8,217,600원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0,272,000원 | 180일 · 12,326,400원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12,326,400원 | 210일 · 14,380,800원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14,380,800원 | 240일 · 16,435,200원 |
| 10년 이상 | 240일 · 16,435,200원 | 270일 · 18,489,600원 |
개편안이 시행되면 달라지는 것
정부는 2026년 9월 구직급여를 주 7일분이 아닌 6일분만 지급하고,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하루 금액과 받는 날수는 그대로라 총액은 같지만, 한 달에 받는 돈이 줄고 기간이 늘어납니다. 가입기간 1~3년(150일)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현행 | 개편안 | |
|---|---|---|
| 한 달 받는 돈 | 2,054,400원 | 1,760,914원 |
| 총액 | 10,272,000원 | 10,272,000원 |
| 다 받는 기간 | 150일 | 175일 |
개편안은 법률·시행령 개정 전이라 내용과 시행 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바로 반영합니다.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마지막 근무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일수(89~92일). 상여금·연차수당은 최근 1년 치의 3/12을 더합니다.
- 1일 구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60%. 상한액(68,100원)을 넘으면 상한액,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
- 하한액 = 이직 당시 최저시급 ×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
- 총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120~270일).
- 2027년 상한액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2026년 값(68,100원)을 적용했습니다. 하한액 68,480원이 더 높아 8시간 근무자는 사실상 하한액을 받습니다.
- 정부 개편안(주 6일 지급,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로 연동)은 법 개정 전이라 별도 비교로만 보여드립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을 확인해 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 모음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하루 얼마 받나요?
하루 8시간 일했다면 68,480원입니다. 2027년 하한액(최저임금 10,700원 × 80% × 8시간)이 상한액 68,100원보다 높아서, 월급이 많든 적든 하한액을 받습니다. 한 달(30일)이면 2,054,40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총 며칠 동안 받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일 기준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은 나이와 관계없이 120일, 10년 이상이면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270일입니다.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 퇴사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7 실업급여 개편안이 시행되면 덜 받나요?
정부안대로라면 주 7일분 대신 6일분만 주기 때문에 한 달에 받는 돈은 약 14% 줄지만, 소정급여일수는 그대로라 받는 기간이 늘어나고 총액은 같습니다. 상한액이 하한액의 103%로 올라가 월급이 높은 사람은 하루 금액이 조금 늘어납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안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일한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약 8~9개월입니다. 주휴일처럼 돈을 받는 쉬는 날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