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 표, 120일에서 270일까지
최종 확인: 2026-11-07T00:00:00.000Z
실업급여를 며칠 받는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일 기준 나이로 정해집니다. 2019년 10월부터 아래 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2027년 예상 총액 (하루 8시간 근무)
2027년 이직자는 대부분 하한액 하루 68,480원을 받으므로, 총액은 날수만으로 거의 정해집니다.
| 받는 일수 | 총액 |
|---|---|
| 120일 | 8,217,600원 |
| 150일 | 10,272,000원 |
| 180일 | 12,326,400원 |
| 210일 | 14,380,800원 |
| 240일 | 16,435,200원 |
| 270일 | 18,489,600원 |
가입기간 계산 방법
- 여러 회사 경력을 합산하지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전 기간은 빠집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뒤의 가입기간만 셉니다.
- 회사가 바뀌는 사이 공백이 있어도 합산됩니다.
- 수급자격(18개월 중 180일)과 소정급여일수(전체 가입기간)는 기준이 다릅니다.
받는 기간과 날수는 다르다
소정급여일수는 “돈이 나오는 날수”입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이 날수를 모두 채워야 하고, 남은 날수는 소멸합니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주 6일분만 지급해 같은 일수를 받는 데 더 오래 걸립니다. 내 조건은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