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계산법,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
최종 확인: 2026-11-07T00:00:00.000Z
실업급여를 받다가 일찍 취업하면 손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남은 급여의 절반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대기기간(7일)이 지난 뒤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
-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 있음
- 새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일함 (사업은 12개월 이상 영위)
- 퇴사 전 회사나 그 관계 회사에 다시 들어간 것이 아님
- 최근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없음
계산법
조기재취업수당 = 남은 소정급여일수 × 1일 구직급여 × 1/2
계산 예시 (2027년, 하루 68,480원)
소정급여일수 180일 중 40일을 받고 취업했다면 남은 날은 140일입니다.
140일 × 68,480원 × 1/2 = 4,793,600원
남은 날이 90일 미만(180일의 절반 미만)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시기
재취업 후 12개월을 채운 다음 고용24나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재취업일 다음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개편안에서 달라지는 점
정부 개편안에는 재취업 후 소득이 월 300만 원 이상이면 수당을 주지 않는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현행 574만 원). 확정되면 반영하겠습니다. 내 1일 구직급여와 일수는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