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4가지
최종 확인: 2026-11-07T00:00:00.000Z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사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달력상 날짜가 아니라 유급일 기준이라, 주 5일 근무하고 주휴일이 유급이면 1주에 6일씩 쌓입니다. 대략 7개월 반에서 8개월 이상 일하면 채워집니다.
- 여러 회사를 다녔다면 18개월 안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 무급 휴직 기간은 빠지지만, 그만큼 18개월 기준 기간이 늘어나는 예외가 있습니다(질병·출산 등 30일 이상).
2. 비자발적 이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폐업처럼 본인 뜻과 관계없이 일자리를 잃어야 합니다.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임금 체불이나 통근 곤란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자진 퇴사 예외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횡령, 무단결근 등)는 받을 수 없습니다.
3.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
당장 취업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학업이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거나, 이미 다른 곳에 취업했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 중이면 실업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수급 기간 동안 정해진 날 실업인정을 받고, 그 사이 입사 지원·면접·직업훈련 같은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활동이 없으면 그 기간의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아야 합니다. 신청이 늦으면 남은 기간만큼만 받으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받을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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