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하루 4시간이면 얼마
최종 확인: 2026-11-07T00:00:00.000Z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근로시간에 비례해 하한액이 낮아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가
- 월 60시간(대략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 그보다 짧아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했다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 회사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해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루 근로시간별 2027년 하한액
하한액 = 10,700원 ×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
| 하루 근로시간 | 주 5일 기준 주 근로시간 | 1일 하한액 | 150일 총액 |
|---|---|---|---|
| 3시간 | 15시간 | 25,680원 | 3,852,000원 |
| 4시간 | 20시간 | 34,240원 | 5,136,000원 |
| 5시간 | 25시간 | 42,800원 | 6,420,000원 |
| 6시간 | 30시간 | 51,360원 | 7,704,000원 |
| 8시간 | 40시간 | 68,480원 | 10,272,000원 |
하루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주 20시간을 4일에 나눠 일했다면 하루 5시간으로 봅니다.
수급 조건은 같다
퇴사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비자발적 이직 조건은 정규직과 같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미만, 16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준 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나는 등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해 보기
계산기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실제 시간을 넣으면 하한액과 총액이 바뀝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보다 높으면 그 금액을 받습니다.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