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알바·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하루 4시간이면 얼마

최종 확인: 2026-11-07T00:00:00.000Z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근로시간에 비례해 하한액이 낮아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가

하루 근로시간별 2027년 하한액

하한액 = 10,700원 ×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

하루 근로시간 주 5일 기준 주 근로시간 1일 하한액 150일 총액
3시간 15시간 25,680원 3,852,000원
4시간 20시간 34,240원 5,136,000원
5시간 25시간 42,800원 6,420,000원
6시간 30시간 51,360원 7,704,000원
8시간 40시간 68,480원 10,272,000원

하루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주 20시간을 4일에 나눠 일했다면 하루 5시간으로 봅니다.

수급 조건은 같다

퇴사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비자발적 이직 조건은 정규직과 같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미만, 16시간 미만으로 일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준 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나는 등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해 보기

계산기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실제 시간을 넣으면 하한액과 총액이 바뀝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보다 높으면 그 금액을 받습니다.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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