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국민연금·건강보험, 실업크레딧과 임의계속가입
최종 확인: 2026-11-07T00:00:00.000Z
퇴사하면 회사가 내주던 국민연금·건강보험 절반이 사라지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가 오히려 오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고, 본인은 25%만 냅니다.
- 대상: 구직급여 수급자 중 신청한 사람 (재산·종합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제외)
- 보험료 기준 소득: 실업 전 평균임금의 절반 (최대 월 70만 원)
- 지원 기간: 평생 최대 12개월
- 신청: 실업급여 신청 때 고용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월 70만 원 기준으로 2027년 연금보험료율 10%면 월 7만 원 중 본인은 17,500원만 냅니다. 납부 기간이 가입기간으로 인정돼 나중에 받을 연금이 늘어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퇴사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집·차·소득에 보험료가 매겨져 직장 다닐 때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최대 36개월 동안 퇴사 전 직장에서 내던 본인 부담 수준으로 낼 수 있습니다.
- 조건: 퇴사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이 통산 1년 이상
- 신청: 지역보험료 첫 고지서의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지역보험료가 더 싸면 신청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공단에 두 금액을 비교해 달라고 하세요.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올라가는 방법도 있습니다(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실업급여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있나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들어가지 않고, 피부양자 소득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